부동산 취득관련조세
- 최초 등록일
- 2012.06.27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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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취득관련 조세 조사 자료입니다.
목차
1. 취득세
2. 등록세
3. 교육세
4. 농어촌특별세
본문내용
부동산 취득관련조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 등록세, 또한 취득세를 납부할 때는 취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내야하며, 등록세를 납부할 때는 등록세액의 20%의 교육세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야 한다.
1. 취득세
-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등에 의해 취득할 때 취득가액을 일정 세율에 따라 납부를 하는 지방세로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자진 납부해야 한다. 대금을 지불하는 유상취득은 물론 무상 취득의 경우에도 취득세를 내야 한다. 또 부동산을 건축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도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등도 취득으로 간주해 과세하고 있다.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재산의 취득으로 발생하는데,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