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조세
- 최초 등록일
- 2002.10.06
- 최종 저작일
-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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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취득세
나.등록세
다.양도소득세
라.농어촌 특별세
마.교육세
본문내용
가.취득세
부동산 취득시 내는 세금으로 매매/교환/낙찰로 인한 취득 (유상승계취득)뿐만 아니라 상속/증여에 의한 취득(무상승계취득)도 취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나.등록세
부동산 취득시 취득자가 그 권리자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등기부에 그 권리를 등기하는데 필요한 세금 즉 등기비용을 등록세라 한다. 소유권등기뿐만 아니라 전세권등기,임차권등기,근저당권등기,가압류/가처분,말소등기 등,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는 모든 권리들은 등기부에 등기하기 위해서는 등록세를 내야한다. 물론 법무사를 통한 대리 등기신청시에는 법무사 수수료는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당사자 본인(매도/매수인,권리자/의무자 등)이 직접 등기소에 와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지 못하고 아직도 과거의 권위적인 관행을 답습하고 있는 일부 등기공무원(등기관으로 개칭)과 등기소직원들의 불친절한 태도 때문에 등기업무에 문외한인 일반인이 직접 등기를 신청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참고 자료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한겁니다.
부디 조은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