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보상의 원칙
- 최초 등록일
- 2012.06.10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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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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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업시행자보상의 원칙
2. 현금보상의 원칙
1) 원칙
(1) 현금보상
(2) 현금보상의 변형된 형태로서 매수보상
2) 예외
(1) 토지보상법상의 현물보상
(2) 기타 현물보상
(3) 채권보상
(4) 증권보상
3) 개인별보상의 원칙(개별급의 원칙)
(1) 원칙
(2) 예외
4) 사전보상의 원칙(선급의 원칙)
(1) 선지급 후착공의 원칙
(2) 예외
5) 일시금의 원칙
본문내용
(1) 현금보상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 입각한 원칙이다.
(2) 현금보상의 변형된 형태로서 매수보상
이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 제72조>와 <토지보상법 제7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2) 예외
(1) 토지보상법상의 현물보상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대토보상)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현금 또는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2) 기타 현물보상
환지제공이 이에 해당한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농어촌정비법)
(3) 채권보상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보상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 채권보상을 허용하며, 이 경우 상환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는 외상 형식이기 때문에 엄격이 제한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