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 최초 등록일
- 2002.11.21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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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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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동저당(내용정리)
Ⅰ. 서설
1. 의의
2, 기능
Ⅱ. 공동저당권의 성립
1. 설정계약
2. 등기
Ⅲ. 후순위저당권자와의 관계
1. 서설
2. 동시배당의 경우〔부담의 안분〕
3. 이시배당〔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
Ⅳ. 선순위저당권자와의 관계
Ⅴ. 공동저당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속하는 경우
1. 민법 제368조 제2항과 제481조
2. 학설
■공동저당(판례)
Ⅰ. 사 실
Ⅱ. 판결요지
Ⅲ. 해 설
1. 사안의 쟁점
2. 대판 1994.5.10【93 다 25417】의 요지
3. 대상판결의 검토
■공동저당(사례)
Ⅰ. 설문(1)의 해결
Ⅱ. 설문(2)의 해결
1. A토지가 먼저 경매된 경우
2. B토지가 먼저 경매된 경우
Ⅲ. 설문(3)의 해결
1. A토지가 먼저 경매된 경우
2. B토지가 먼저 경매된 경우
본문내용
1. 意義
⑴ 總括抵當이라고도 한다.〔이영준〕
⑵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수개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⑶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 법제하에서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함께 저당하는 것이 편리하고, 토지가 비교적 작은 筆地로 잘게 나누어져 있고, 한 개의 부동산만으로는 담보력이 약하여 공동저당을 설정한다.
2, 機能
⑴ 順機能
① 債務者 : 적은 가격의 부동산이나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한데 모아 이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전을 대여 받을 수 있다는 점.
② 債權者 : 抵當權不可分의 原則(제360조, 제321조)에 따라 수개의 목적물 중 어느 것으로부터도 자유로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저당목적물의 멸실■훼손■가격의 하락등에 대비하여 수개의 목적물에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
③ 위와 같은 순기능 때문에 토지와 건물을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저당권이 공동저당으로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⑵ 逆機能
저당권을 실행당한 목적물의 소유자나 이 목적물에 관하여 후순위담보권을 가지는 자는 공동저당권자의 자의에 의하여 불리하게 되고 각 저당목적물은 언제나 저당권의 실행에 대비해야 하므로 다른 담보에 제공하여 담보가치의 활용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
참고 자료
·물권법 곽윤직저, 박영사
·물권법 이영준저, 박영사
·물권법 이은영저, 박영사
·민법판례연습 김준호저, 법문사
·민법학연습 김기수저, 박영사
·민법케이스연습 이홍권저, 길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