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 최초 등록일
- 2002.11.02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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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신의 사상이나 종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병역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의 기회를 주지 않고 처벌 조항만 둔 현행 병역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한 가운데 ‘국방의 의무에 예외를 둘 수 없다’는 교계와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이 강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병역의 의무를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불살생(不殺生)과 생명존중(生命尊重)이라는 불교적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살생을 연습하는 군사 훈련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사단법인 ‘좋은 벗들’에서 2년 동안 북한동포돕기에 앞장서 온 오태양(26)씨. 그는 12월 17일 논산육군 훈련소에 입소하는 대신 서울 종로구 수송동 이마 빌딩 내 국가인권위를 찾아 양심적 병역거부를 금지한 현행법에 의해 기본적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불교계 첫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됐다. 그는 이날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불살생과 생명존중이라는 오계를 수계한 불자로서 총검술을 비롯한 각종 군사훈련과 선택의 여지가 없는 육식 등 종교적 신념에 반한 행동을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택했다”고 밝히고 “군복무 대신 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오지의 초등학교에서 무보수 교직 활동으로 병역을 대체 할 수 있도록 대체 복무제를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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