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에 대한비교
- 최초 등록일
- 2012.02.25
- 최종 저작일
-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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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권리능력에 대한비교
목차
Ⅰ. 한국과 독일의 권리주체의 능력의 차이점에 대한 접근
1. 권리의 주체가 가지는 능력의 개념
2. 양국간 능력의 차이점 고찰의 실익
Ⅱ. 권리능력 영역에서 독일과 한국의 차이점
1. 권리능력의 시기
2. 태아에 관한 권리능력의 예외
3. 권리능력과 소송상 당사자능력
4. 권리능력의 종기
Ⅲ. 행위능력 영역에서의 양국간의 차이점
1. 절대적 행위무능력자
2. 미성년자
3. 불법행위책임의 유무
4. 제한적 행위능력
본문내용
Ⅰ. 한국과 독일의 권리주체의 능력의 차이점에 대한 접근
1. 권리의 주체가 가지는 능력의 개념
민법상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인 자연인과 법인은 법인격을 취득하여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추상적, 잠재적인 법률상 지위인 권리능력과, 단독으로 완전,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인 행위 능력을 가진다.
즉 상식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인간이 권리의 주체자로서 가지는 능력이란 자신이 권리의 주체 자가 될 수 있는 권리능력과 그것을 표의 할 수 있는 행위능력을 말한다.
2. 양국간 능력의 차이점 고찰의 실익
우리 민법은 독일민법의 영향을 상당기간동안 받아온바 우리의 권리주체의 능력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고찰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의 모태 격인 독일 민법상 권리주체의 능력과의 차이점 분석의 실익이 있다.
Ⅱ. 권리능력 영역에서 독일과 한국의 차이점
1. 권리능력의 시기
독일 민법 제 1조는 “ 사람의 권리능력은 출생의 종료로 시작한다 ” 라고 규정하여 권리능력은 사람만이 가지며 출생한 사람이면 누구나 평등한 권리능력을 가진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우리민법 제 3조에 “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라고 하는
전부노출설이 통설이 것과 양국간 내용적으로 큰 차이점은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