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한 토지의 실제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보다 부족한 경우에 대금감액청구권이 있는가?
- 최초 등록일
- 2012.02.04
- 최종 저작일
-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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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의 분쟁사례를 법률과 판례를 근거로 명쾌하게 분석한 실무 상담 사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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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사례
A는 B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대로변에 위치한 K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지급까지 모두 마쳤다.그런데 당초 매수한 K토지는 등기부상으로 215평이었고 평당 2천만씩 계산하여 매수금액으로 43억원을 지급하였다.그러나 A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매수한 K토지를 측량해보니 등기부상의 면적보다 10평이 부족한 205평이어서 매도인 B에게 부족한 10평의 값을 돌려 달라고 요청했다.B는 부족한 10평의 토지가격인 2억원을 A에게 돌려주어야 하는가?
2. 사례의 검토(1) 매매의 유형토지의 매매시 가격결정과 관련하여서는 `수량매매`와 `필지매매`의 2가지 유형이 있다.수량매매는 토지의 평당 가격을 정한 후 실평수에 따른 토지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인데 반해 필지매매는 1필지의 총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으로 평당 가격을 결정하는 유형이다.(2) 매도인의 담보책임민법에서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한 경우 매수인이 그 부족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74조, 제572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판례도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에 매수인이 일정한 면적이 있는 것으로 믿고 매도인도 그 면적이 있는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고 나아가 당사자들이 면적을 가격결정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 그 객관적 수치를 기준으로가격을 정하였다면 그 매매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2001.04.10 선고2001다12256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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