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참가
- 최초 등록일
- 2011.12.23
- 최종 저작일
-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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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구제법 서머리입니다.서머리중 일부만 시험을봤었구요. 행정구제법 학점은 a+ 받았어요
목차
Ⅰ제3자의 소송참가
1.의의
2.요건
3.절차 및 불복
4.소송참가인의 지위
①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②판결의 효력
Ⅱ행정청의 소송참가
1.의의
2.취지
3.요건
4.절차
5.소송참가인의 지위
본문내용
Ⅰ제3자의 소송참가
1.의의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2.요건
요건으로는 ①타인간에 소송이 계속중일 것, ②제3자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것, ③법원의 참가결정 등이다. 여기서 말하는 제3자의 이익이란 판례에 따르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말한다.
3.절차 및 불복
법원이 제3자의 소송참가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소송참가 신청을 한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 할 수 있다.
4.소송참가인의 지위
①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서의 공동소송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게 되는데, 다만 참가인은 원고 또는 피고에게 독자적인 청구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에 있게 된다.
따라서 참가인은 피참가인과는 별도로 피참가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독자적인 소송행위 즉, 공격방어방법을 수행할 수 있다.
②판결의 효력
제3자가 소송참가를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소송행위를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원래 제3자는 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을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처럼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하면 재심청구를 할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