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정리1(헌법재판)
- 최초 등록일
- 2011.12.02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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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강정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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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의의
실질적 요건으로서 ㉮ 심판의 대상이 법률이어야 하고, ㉯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어야 하고, 형식적 요건으로서 ㉰ 법원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2. 제청권자
(1) 법원의 제청
법원만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위헌 제청 가능
당해 소송의 재판의 전제가 되고, 또 합리적 위헌의 의심이 있는 때에 위헌제청 가능
(2) 제청의 절차
1)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법원의 제청
제청신청인은 법원에 의하여 제청신청이 기각당한 경우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헌재법 제68조 2항)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라 하는 것이 동일한 심급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상급심금까지 포함하는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2항의 당해사건의 소송절차라 함은 동일한 심급의 소송절차뿐만 아니라 상소심에서의 소송절차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여 상소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 대법원의 경우(헌재법 제41조 5항)
(3) 제청의 효과
당해 사건의 정지(헌재법 제42조 1항)
3.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1) 법률
1) 위헌심판시에 유효한 법률이어야 함이 원칙
2) 심판당시에 공포는 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법률, 이미 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조항, 폐지된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은 부적법
3) 폐지된 법률이라 하더라도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수 있어 재판의 전제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헌제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공포전 법률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헌법소원의 대상은 될 수 있다.(재외동포법 사건)
(2)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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