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판례분석
- 최초 등록일
- 2011.12.02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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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2009헌가6 . 의료법 제91조 제2항 위헌제청
2. 2008헌마635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5조 위헌확인
3. 2009헌마350 .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위헌확인
4. 2007헌바132 . 구 하천법 부칙 제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목차
1. 2009헌가6 . 의료법 제91조 제2항 위헌제청
2. 2008헌마635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5조 위헌확인
3. 2009헌마350 .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위헌확인
4. 2007헌바132 . 구 하천법 부칙 제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본문내용
Ⅰ. 사건의 개요
속초 시에 있는 정형외과의 사무장인 구씨가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여 위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인 홍씨가 의료법 제91조 제2항 위반을 하게 된 사건이다. 이에 홍씨는 속초지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한 후 의료법 제91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Ⅱ. 주문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제87조 제1항 제2호 중 제 27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개인에게도 해당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에 대하여 재판관 7(전부위헌) : 1(일부 위헌) : 1(합헌)의 의견으로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Ⅲ. 코멘트
의료법 제91조 제2항은 양벌규정 과 관련된 법률로 우리나라 판례는 양벌규정에 관해 무과실책임으로 사용자에 관해 벌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2007년 11월 29일 개인에 대한 양벌규정에 대하어 위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며 2009년 7월 30일에는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에 대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했다. 또한 문언에서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하면 그 개인에게도 해당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고 했는데 이는 개인에게 무과실 책임으로 형법상 책임주의에 반하여 위헌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벌한다고 하여도 사용자를 피사용자와 같은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 될 수 있다고 본다.
참고 자료
김형남, 『기본권론 Ⅱ』 (신지서원, 2008)
최호진, 『형법총론 강의안』
http://www.ccourt.go.kr/
http://blog.daum.net/sunjaec/8891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