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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제공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014헌마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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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5.17
최종 저작일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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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로스쿨 헌법재판소법 논문과제입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의료정보제공에 관련한 것으로 2014헌마368 판례를 중심으로 다루고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들어가며
2. 제3기관의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현황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제공 현황
(2) 국내 포털사이트의 개인정보 제공 현황
(3) 외국 포털사이트의 이용자 개인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대처와의 비교
(4) 의료기관의 개인정보제공 현황
3. 유사사안에서 법원의 태도

Ⅱ. 판례분석
1. 사실관계
2. 심판대상
3. 헌법재판소의 판단
(1) 적법요건 판단
1) 이 사건 사실조회조항 및 이 사건 사실조회행위
2) 이 사건 정보제공조항
(2) 본안 판단
1) 요양급여정보의 법적 성격
2) 민감정보의 수사기관 제공 요건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검토
가. 영장주의 위배 여부
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나) 침해의 최소성
가) 다수의견
(A)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것‘을 충족하는지
(B) ’청구인들이 민감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범죄 수사를 위해 불가피할 것‘을 충족하는지
나) 반대의견
(A)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것‘을 충족하는지
(B) ’청구인들이 민감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범죄 수사를 위해 불가피할 것‘을 충족하는지
다) 별개의견
(다) 법익의 균형성
가) 다수의견
나) 반대의견

Ⅲ. 검토 및 평가
1. 이 사건 사실조회행위의 공권력 행사성 인정 여부
2.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의 영장주의 위반 여부
3. 재판관 서기석의 별개의견에 대한 분석
4.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확대에 따른 문제
5. 개인정보처리자의 실질적 심사의무 여부
(1) 문제제기
(2) 비교법적 검토 – 유사 사례
1) 항소심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1나19012 판결
2)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3) 평가

IV. 해외 입법례와 비교 및 개선방안
1. 2014헌마368 판결과 의료정보보호의 향후 과제
2. 의료정보보호와 의료정보 귀속주체
(1) 헌법적 관점에서의 의료정보 보호의 개념 및 특성
(2) 해외 입법례
1) 국제공동체
2) 미국
3) 독일
(3) 개선방안 및 소결
1) 해외입법례와의 비교
2) 향후 개선방안의 제안
3.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1) 미국의 사례
1) 해외 서버에 저장된 고객의 이메일 정보에 대한 수색 가능성
2) 미국 정부의 통신정보 추적시스템 사용에 대한 소송제기
3) 미국 하원의 이메일 프라이버시법(Email Pirvacy Act) 개정
(2) 정책적 시사점

V.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전에 없던 편리를 누리고 있으나 동시에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권리들이 인식되고, 법률도 발전하는 것은 당연하다.” 법률적 관점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와 관련한 사생활 보호라는 새로운 차원의 헌법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 종전의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정보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는 잦은 유출사태와 관련하여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그 중 의료정보는 단순 인적사항부터 구체적 치료기록 등을 포함하고 있어 진료이력 이상의 유의미한 자료로써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결집체로 기능하는 의료정보가 유출될 경우 파생되는 위험성은 다른 정보의 유출에 비해 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우리 헌법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열 손가락 지문날인제도 관련 결정에서 지문정보를 기본권으로 확인하는 판시를 한 이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상 확립된 기본권으로 자리매김 해오고 있다. 요컨대 위 결정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용어를 제시하고, 그 개념과 관련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를 헌법상 독자적 기본권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 헌법적 근거로는 헌법 제17조, 헌법 제10조 제1문을 들어 “사생활 비밀과 자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를 둔 일반적 인격권과 동시에 우리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규정 또는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원리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호하려는 내용을 위 각 기본권들 및 헌법원리들 중 일부에 완전히 포섭시키는 것은...

<중 략>

참고 자료

배종대 외, 형사소송법, 흥문사, 2016, 102면.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14, 224면.
김하열, 헌법강의, 박영사, 2018, 258-259면;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5, 506면.
Saumel.D. Warren & Louis D. Brandeis, The Right to Privacy, 4 Harv. L. Rev. 193,195 (1980). 박완규, 과 학기술의 발전과 프라이버시 보호기준에 관한 변화 -미국수정헌법 제 4조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49호, 2015, 36면에서 재 인용
•정한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비판적 검토,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 연구 56권 2015,2면.
유주성, 수사기관의 공무소 조회와 개인정보보호-헌법재판소 2014 헌마 368 사건을 중심으로, 경 찰법연구, 2016, 14.2: 87-105, 96면.
양승엽, 근로자 개인정보의 법령상 제3자 제공의 한계, 노동법학, 2018, 68: 128-132, 131면. •장려미,「제3기관의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제공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연구 -최근 헌법재
판소의 결정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12. 21-23면 •양승엽,「근로자 개인정보의 법령상 제3자 제공의 한계, 노동법학」, 2018, 68: 128-132. •정규원, 의료정보의 활용 및 보호, 정보법학(6-1) 2007, 3쪽 이하
변용완, 의료정보보호를 위한 미국의 법제화 동향과 민사법상 과제, 재산법연구(32), 2015.5., 28 쪽
전영주, 의료정보와 개인정보보호, 법학연구(23) 2006., 527쪽
이상명, 리스크사회에에 있어 의료정보보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안전법센터·한국법정책학회
제3회 공동학술발표회(2008. 2. 22.), 10쪽 이하 참조 •변용완, 33쪽 이하
김진경/한우석, 의료정보 이용 및 공개에 관한 법적 기준, 한양법학(20-4) 2009., 219쪽 이하 •김상겸, 독일의 의료정보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15-2) 2006. 겨울, 9쪽 김상겸, 13쪽
변용완, 38쪽 조홍석, 185쪽
강철하, 수사기관의 정보수집에 관한 최신 해외 사례와 시사점, 2016.3., 3쪽 이하 참고
2018. 10. 26. 서울경제 기사(https://www.sedaily.com/NewsView/1S628VTBVR), 검색일 2019. 5. 10.
2018. 10. 28. 데일리메디팜 기사
(http://www.dailymedipharm.com/news/articleView.html?idxno=42648, 최종 검색일 2019. 5.
11.)
2019. 5. 9. 메디게이트뉴스 기사 (http://www.medigatenews.com/news/3322046461, 최종검색
일 2019.5.11.
2018. 8. 10. 슬로우뉴스 기사 ( http://slownews.kr/70543, 최종검색일 2019.5.13.)
헌재2005.5.26.자 99헌마513 •헌재 2005.5.26. 자 99헌마513 •헌재 2006.7.27. 2005헌마277 •헌재2012.12.27. 2010헌마153 •헌재 2012.8.23. 2010헌마439 •헌재2012. 2. 23. 2008헌마500 •헌재 1998. 11. 26. 96헌마55 •헌재 2005. 7. 21. 2003헌마282 •헌재 2018. 6. 28. 2012헌마191 •헌재 2018. 6. 28. 2012헌마538 •헌재 2009. 9. 24. 2007헌마1092 •헌재 2009. 10. 29. 2008헌마257 •헌재 2012. 7. 26. 2010헌마446 •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 •헌재 2015. 4. 30. 2013헌마81 •헌재 2015. 7. 30. 2014헌마340 •헌재 2016. 2. 25. 2013헌마830 •헌재 1998. 4. 30. 95헌가16 •헌재 2002. 4. 25. 2001헌마614 •대법원 2012다49933
2015수사기관에의 정보제공 동향조사, 통계청
2017년 투명성 보고서,네이버2
017 전기통신사업자의 수사기관 정보제공비율건 보고, 미래창조과학부
David Kaye, 유엔 특별보고관 2017.5.9.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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