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 최초 등록일
- 2011.11.18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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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가 개인적으로 자신있는 과목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학점도 잘 받았구요(A+) 잘 정리했어요.
목차
1. 목적 및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정의 및 적용대상
4. 의료급여 관련 기관
5. 의료급여의 내용 및 기간
6. 급여비용
7. 요양비, 건강검진
8. 의료급여기금 및 수급자 권리보호
9. 의료급여의 제한과 중지
10. 수급권의 보호
본문내용
4) 2001. 5. 24 의료급여법 제정
- 이 법의 근거법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종전의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변경함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의료급여법으로 변경하였음. 의료급여수급기간의 제한을 폐지하고, 예방·재활 등에 대하여도 의료급여를 행하도록 함.
* 의료급여수급기간의 제한- 2001년 의료급여법의 제정으로 없어졌던 급여일수의 상한은 의료급여수급자의 과다한 수진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 31일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서 제8조의2(의료급여일수의 상한)이라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2002년부터는 다시 연간 365일로 제한되게 되었다.
5) 2004.3.5 의료급여법 개정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입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6) 2006.2.2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대상자를 현행 12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함으로써 저소득 가정 아동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출산을 장려하고 아동 의료비용에 대한 가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6세 미만 아동의 입원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함
7) 2007. 2.28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 1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시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직접 부담하게 하여 의료서비스 이용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본인부담금 제도의 도입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하도록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