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주체 국민회의
- 최초 등록일
- 2002.10.15
- 최종 저작일
-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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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의
■주요 임무
■평가
본문내용
■정의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국민적 조직체이다. 조국통일의 정책에 관한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으로서 1972년에 개정된 소위 유신헌법에서 새로 설치한 것이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2,000인이상 5,000인 이하의 대의원으로 구성되고, 대의원으로 출마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30세에 달한 자로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민주권을 성실히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였다.
■주요 임무
주요임무는 통일에 관한 중요정책의 결정, 또는 변경에 있어서 국론통일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심의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통일정책은 국민의 총의로 보게되어, 통일정책의 최종결정기관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로 대통령을 선거하고, 정수의 1/3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을 선거하였으며, 그밖에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을 국회의결 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을 가졌다. 의장은 대통령이 맡았으며, 회의를 소집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집회시마다 운영위원 중에서 약간명을 지명하여 교대로 의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게 할 수 있고, 대의원의 자격심사와 징계 및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의장이 지명하는 20인 이상 50인 이하의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