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형사처벌 면제 예외 사유
- 최초 등록일
- 2011.09.30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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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살면서 꼭 한 번, 혹은 그 이상을 겪게되는 교통사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를 보험사나 담당 변호사에게 맡겨두어 간과하는 부분이 종종 있다. 스스로 공부한다면 보상이나 처벌 등 모든 면에서 좀 더 지혜로운 대처가 가능할 것이다. 그런 의도로 참고자료를 만들기 위해 작성하였다.
목차
1. 형사처벌이란 무엇인가? 3
2. 교통사고와 책임 3
3. 교통사고시 형사처벌 면제 사유 4
4. 교통사고시 형사처벌 면제 예외 사유 4 ~ 6
① 사망 4
② 도주 4
③ 11대 중과실 4 ~ 6
5. 11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조사과정 6
6. 11대 중요항목 사고가 아니더라도 기소해야 할 사건 7
본문내용
1. 형사처벌이란 무엇인가?
교통사고시 형사처벌 면제 예외 사유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형사처벌’에 대해 알고 있어야 기준과 처벌에 대해 이해하며 또한 설명할 수 있다.
형사처벌(형벌)은 통상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을 말하며, 사형, 징역형, 금고형, 자격상실형, 자격정지형, 벌금형, 구류형, 과료형, 몰수형의 아홉가지로 나눠진다.
몇 가지 설명을 덧붙이면, 징역형은 범죄자를 일정기간(1개월 이상~25년 이하)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신체적 자유, 장소이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교도소 내에 구치된다는 점은 같으나 노역(작업) 유무의 차이만 있을 뿐 실제적 차이는 없다. 자격상실형과 자격정지형은 감사, 이사, 공무원 등의 신분을 취득할 자격을 정지시키는 명예형이며 벌금형은 금액 상당의 재산을 박탈하는 처벌로, 상속이 되지 않는다. 또한 범인 이외의 사람이 대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는 공공연히 대납이 이루어진다. 몰수형은 범죄에 사용된 물건 등으로 압수된 물건이 다시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