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칙] 매수인의 의무
- 최초 등록일
- 2002.10.05
- 최종 저작일
-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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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목적물검사ㆍ하자통지의무
Ⅱ. 목적물의 보관ㆍ공탁의무
본문내용
Ⅰ. 목적물검사ㆍ하자통지의무
1. 의의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때부터 6개월내에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이나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매매의 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때부터 1년내에 대금감액,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거래관계를 불안한 상태로 두는 것은 부당하고 전매의 기회를 상실할 수 있으며 매도인인 인도당시에 목적물에 하자 또는 수량부족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기 곤란하고 매수인이 부당하게 투기할 우려도 있다. 상법은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ㆍ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69조 1항 기술
2. 요건
(1) 상인간의 매매
양 당사자가 상인이고 매매가 양사자 쌍방에 대하여 상행위로 되어야 한다.
(2) 목적물의 수령
매수인이 검사할 수 있는 상태로 수령하는 것이고 화물상환증 같은 처분증권에 의한 수령 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수령은 특정물의 수령을 의미한다.
(3)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
여기에서의 하자는 물건의 실질적 결점이고 물건의 하자에 한한다.
(4) 매도인의 선의
악의의 경우 통지하지 않고도 담보책임추궁가능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