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칙 판례평석-대법원 1999. 1. 29. 98다1584
- 최초 등록일
- 2020.06.08
- 최종 저작일
-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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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건의 개요
1. 기초사실
2.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2) 피고의 주장
Ⅱ. 대법원 판결요지
Ⅲ. 평석
1. 쟁점의 소재
2. 자연인의 상인자격의 취득시기와 개업준비행위의 보조적 상행위성
1) 획일적 결정설
(1) 개업의사 표백설
(2) 개업의사 주관적 실현설
(3) 개업의사 객관적 인식가능설(통설)
2) 단계적결정설
(1) 2단계설
(2) 3단계설
3) 검토
3. 매수인의 목적물검사·하자통지의무
1) 목적물에 하자 또는 수량부족이 있는 경우의 매수인의 민·상법상의 지위
2) 매수인의 목적물검사·하자통지의무의 내용
(1) 검사의무
(2) 통지의무
Ⅳ. 결론
본문내용
1. 기초사실
소외1은 1989년 2월 2일경,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으로 구성된 A건물을 신축하였다. 피고는 1989년 3월 2일경, 소외1로부터 A건물을 매수하고 같은 해 5월 1일경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임대업개업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1990년 4월 28일 에 위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하고, 같은 해 5월 31일에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1990년 5월 30일경 A건물을 인도받고, 기존의 임차인들에게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고 매매대금에서 이를 공제하였으며, 같은 해 7월 1일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원고보조참가인 등이 1993년 3월경 A건물로부터 4.5m 가량 떨어져 있는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구옥을 철거하자, A건물의 곳곳에 균열과 누수 현상이 나타났다. 그 원인을 살펴보니 애초에 A건물을 건축할 때에 부실시공 되었던 것이었다. 그리하여 원고는 1993년 11월 2일에 피고에게 A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건물의 안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통보하였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전반적 부실시공으로 구조적 안전성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과 성능을 결한 A건물을 매도하였으므로 민법 제575조 제1항과 민법 2ㅔ580조 제1항에 의하여 이 건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하자보수비, 구조보강비 및 응급복구비 등 합계 114,902,000원(일억 천사백구십만 이천 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상법 제69조에 의하여 점유이전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되었다.
참고 자료
최준선,「상법총칙」, 삼영사, 2015. 2
안강현,「상법총칙·상행위법 제5판」, 박영사, 2015. 1
강위두, “開業準備行爲 : 大法院 1999. 1. 29. 宣告, 98다1584 判決 :原審: 서울地法 1997. 11. 28. 宣告, 97나30508 判決”, 「상사판례연구 제10집」, 한국상사판례학회, 199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