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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근로지원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구광역시장애인재활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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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7.11
최종 저작일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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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근로지원인 제도가 2011년 법제화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시범사업 등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법 시행에 따른 효과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근로지원 제도 도입과 시행에 따른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근로지원제도 도입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에 대한 과제를 검토하였다.
먼저, 근로지원인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행 기금 중심에서 일반회계나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근로지원인에 대한 처우 개선, 교육 프로그램, 자격화 등과 같은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근로지원 서비스 시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마지막으로 근로지원인 제도에 대한 사업주나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목차

I. 서론

II. 근로지원인 제도 개요
1. 개념
2. 도입 과정
3. 주요 내용

III. 근로지원인 제도 검토
1. 근로지원인 사업 평가
2. 현행제도 검토

IV. 근로지원인 제도 활성화 방안
1. 예산 및 규모의 상향 조정
2. 근로지원인 프로그램 개선
3. 근로지원 서비스 시간의 재조정
4. 근로지원 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

V. 결론

본문내용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근로지원인 제도가 2011년 법제화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시범사업 등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법 시행에 따른 효과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근로지원 제도 도입과 시행에 따른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근로지원제도 도입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에 대한 과제를 검토하였다.
먼저, 근로지원인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행 기금 중심에서 일반회계나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근로지원인에 대한 처우 개선, 교육 프로그램, 자격화 등과 같은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근로지원 서비스 시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마지막으로 근로지원인 제도에 대한 사업주나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I. 서론

2010년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임미화 외, 2010)에 의하면, 중증장애인의 경우 경제활동 참가율은 20.2%로서 경증의 47.8%의 절반에 불과하다. 반면 실업률은 11.8%로서 경증의 5.4%의 두 배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취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으며, 최근 중증장애인 2배수 산정 제도나 근로지원인 제도가 법제화된 것도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근로지원인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에서 실시한 제2차 장애인 고용패널 조사는 의미있는 결과를 제시해주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일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 전체 임금근로자의 7.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중 36.1%가 필요하지만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정도별로 보면 근무 중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중증장애인 15.7%, 경증장애인 4.5%로 중증장애인이 높게 나타났으며,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중증장애인의 39.7%는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김호진 외, 2010).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필요성은 바로 이런 점에서 기인하였다. 즉, 중증장애인 고용의 필요성이 확대고 있는 시점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중증 근로자가 다수임에도 공식적인 지원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측면, 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사업주들이 중증장애인 고용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등장하였다. 그리고 그런 필요에 따라 장애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상실된 근로능력을 보완,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궁극적으로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확대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근로지원인 제도라 할 수 있다.
근로지원인 도입 주장은 장애인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시범사업 형태로 2007년부터 운영되어왔다. 이후 2011년 1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구체적으로 근로지원 서비스가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되었다. 법개정안은 곽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는데, 여기에서는 ‘근로지원인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이 안정적 ․ 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규정하였으나,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제공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변경되었다.

중증장애인 고용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근로지원인 제도는 몇 번의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적인 보완을 계속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따라서 근로지원인 제도 도입에 따라 구체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근로지원인 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재익(2009). “중중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토론회 토론문”, 국회의원 정 하균, 국회의원 조원진,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주최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도입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김호진외(2010). 제2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09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
용개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20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곽정숙 의원 대표발의]
보건복지부(2011). 2011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안내.
심진예, 남용현, 강필수(2005).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근로지원인제 도 도입방안.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이상진(2010). “중중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근 로지원인 지원 사업 수행기관을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석 사학위논문.
임미화, 양수정, 김호진, 김언아(2010). 2010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한 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정종화(2006).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PAS) 제도화 구축 방안”. 활동보조 인 서비스 제도화 구축방안에 대한 토론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협의회.
한국장애인고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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