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송] 선하증권상 운송인의 책임
- 최초 등록일
- 2002.10.01
- 최종 저작일
-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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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선하증권상의 운송인의 책임
-감항능력 확보 의무
본문내용
- 감항능력 확보 의무
해상으로 운송되는 경우, 명백히, 선박의 적합성은 물품에 대한 이해관계를 갖는 모든 이에게 관련된 문제이다. 관습법에는 선박이 감항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운송계약의 조건을 내포하고 있다. 선박이 감항능력이 없다면, 예를 들어, 선박에 결함이 있는 경우, 선주는 선박을 출항시키기 전에, 선박의 수리를 명령받게 될 것이다. 이 명령은 절대적인 것으로; 선박은 감항능력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감항능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모든 노력은 아무리 해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선박은 두가지 점에서 감항능력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우선, 선박은 특정한 항해나 항해의 특정 여정을 항해하는 것에 대해, 그리고, 특정한 화물을 적재하기에 알맞아야 한다. 선박자체를 고려해볼 때, 불감항능력은 여러 형태를 띠게 된다. 승무원 부문의 무자격 혹은 무능력의 형태를 띨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비능률적인 엔진과 같은 물리적 결함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선박이 항해를 할 때(항해 시작시)는, 항해 중에 감항능력을 잃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항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만일, 항해 중에 감항능력을 잃게 되더라도 계약 위반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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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