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지방선거의 절차
- 최초 등록일
- 2002.09.28
- 최종 저작일
- 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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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선거일 결정 및 공고
2.선거인명부 작성
3.후보자등록
4.투표 및 개표
5.당선인 결정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선거일 결정 및 공고
지방선거를 임기만료 등 그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안에 실시하되, 그 실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기간 이전에 공고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선거일 결정제도였다. 그러나 선거일의 결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기는 것이 정략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여당과 야당간의 합의에 의하여 1994년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는 그 총 선거일을 '임기만료일 전 6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로 법정화 하였다.(공선법 제33조 1항 3)
외국에서도 지방선거일을 미리 법으로 확정하는 예가 있다.
-일본 : 광역자치단체의 선거일 : 4월 두 번째 일요일
기초자치단체의 선거일 : 4월 네 번째 일요일
-미국 : Washington, D. C. : 짝수 연도 11월 첫 번째 화요일
Penshilvania시 : 짝수 연도 5월 세 번째 화요일
-영국 : 원칙적으로 5월 첫 번째 목요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