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노트필기 4.3 A+
- 최초 등록일
- 2020.07.08
- 최종 저작일
-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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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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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방행정론 강의노트 4.3
1)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기본적 관계
2)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와 단체장의 평상적 관계
3) 지방의회와 단체장의 비상적 관계
본문내용
1.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기본적 관계
(1) 지방의회와 단체장간 관계의 유형
가) 기관통합형, 절충형 분립형
○ 기관통합형 :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통합 ; 대립의 문제없음
○ 기관분립형 : 두 기관이 대립, 대립이 첨예화되면 조정이 어려울 수도 있음
○ 절충형 :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별개로 존립, 그러나 상호대립은 없음
나) 강의회형과 강단체장형
○ 강의회형
- 의회가 입법권, 고위직 행정직원의 임명권, 임명동의권, 예산편성권 등을 보유
- 때로는 행정운영 담당권을 보유하기도 함 : 대체로 기관통합형 또는 절충형의 경우
- 단체장은 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거부권이나 의회해산권 없이 집행권만 행사
- 단체장의 선임이 임명제 또는 간선제, 대부분의 경우 간선제
○ 강단체장형
- 단체장이 집행권의 실질적 책임자 : 인사권, 예산·재산관리권 등 행정 전반 관장
- 발의권, 예산안 제출·권고, 의회소집요구, 의안공고, 선결권, 거부권, 의회해산권 등
- 단체장이 중앙정부로부터 임명되거나 주민직선의 경우가 대부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