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 최초 등록일
- 2002.07.24
- 최종 저작일
- 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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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건물등기부등본을 열람할 것
-입주/전입신고, 확정일자인을 받아둘 것
-우선변제권 행사요건 및 절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국회상정
본문내용
언젠가 신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월세 전환금리 상한제가 오히려 전세값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는 사설을 읽은 적이 있다. 월세 전환금리 상한제는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빈번해지면서 세입자의 피해가 늘어나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의원 입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되었다. 개정된 법에서는 임대기간 중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시행령이 정하는 금리(전세금 대비) 를 넘는 수준의 월세를 받을 수 없도록 정했다. 그러나 임대기간이 끝난 뒤 새 임차인과 계약할 경우 전환금리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게 돼 이 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또 이법으로 전환금리 상한선을 정하게 되면 이 상한선이 월세의 하한선 역할을 하는 역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올해가 짝수 해여서 2년 전세기간의 만기가 많은 시점인데, 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집주인이 종전 임차인과의 임대계약 연장을 기피하도록 만들 뿐 아니라 전셋값 상승세만 부채질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