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지급, 휴업수당,근로시간
- 최초 등록일
- 2011.03.10
- 최종 저작일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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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휴업지급,휴업수당,근로시간에 관하여 정리함
목차
휴업지급, 휴업수당
의의
- 민법 538조의 문제
- 근기법에서의 ‘귀책사유’의 해석범위
- 쟁의행위의 문제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연봉제 - 성과주의 임금제>
○ 의의
○ 법정수당의 지급 문제
○ 퇴직금 문제.
☆근로시간☆
<시행근로시간>
○ 의의 :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본문내용
○ 의의
근기법 45조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중 당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민법 538조의 문제
1) 근로계약은 쌍무계약으로서 상호견련관계에 있다. 따라서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수령지체를 규정한 민법 538조 1항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자가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기법은 민법규정에 대한 특칙으로서 먼저 적용되나 근로자가 자기의사로 민법규정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2) 2항에서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받은 이익이 있다면,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고 하여 그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그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하지만 민법의 특칙인 근기법에서는 그동안 알바를 했더라도, 그 금액을 다 공제하지 않고 임금의 100분의 70까지는 지불해야 한다. (근로자의 생활보장 측면에서 민법의 특칙)
- 근기법에서의 ‘귀책사유’의 해석범위
경우에 따라 법리적으로 보면 민법 규정이 근로기준법 보다 더 유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근기법이 유리하다. 근기법에서의 ‘귀책사유’의 해석범위가 민법에 비해 넓기 때문이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경제동향은 사용자가 예측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