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공물의 사용관계
- 최초 등록일
- 2002.06.26
- 최종 저작일
- 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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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물의 사용관계의 의의
1. 공공용물의 일반사용
2. 공공용물의 허가사용
3. 공공용물의 특사용
4. 관습법에 의한 공공용물의 사용
5. 공물의 계약사용
본문내용
Ⅰ. 공물의 사용관계의 의의
공물의 사용관계란 공물주체와 사용자간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공물의 사용관계는 그의 사용방법에 따라 일반사용과 특별사용으로 구분되는데 특별사용은 다시 그의 성질에 따라 허가사용, 특허사용, 관습법에 의한 특별사용과 계약에 의한 사용등으로 나뉜다. 그리고 공물의 사용관계는 공용물에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1. 공공용물의 일반사용
1) 이는 공공용물을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타인의 공동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자유로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즉 해면, 하천에서 수영, 도로의 통해, 공원에서의 산책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상점앞의 도로상에 소규모의 선전판을 설친한경우등 당해 공물에 대하여 일반사용권을 넘어서는 소위 인접주민권에 대해서도 공물의 일반사용의 한 유형으로 본다.
2) 법적 성질 : 공공용물의 보통사용의 법적성질에 관해서는사권설, 반사적 이익설, 공권설이 대립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공권설또는 법률상이익설이 통설이다.
2. 공공용물의 허가사용
1) 개념 : 이는 공공용물의 사용이 타인의 공동사용을 방해하거나 사회공공의 질서에 장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것을 방지하고 조정하기 위해 공물의 사용에 행정청의 허가를 요하게 한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