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의 사용관계
- 최초 등록일
- 2012.04.29
- 최종 저작일
-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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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물의 사용관계
목차
Ⅰ개설
1. 공물의 사용관계의 의의
2. 공물사용의 법률형태
Ⅱ 일반사용
1. 의의
(1) 개념
(2) 사례
2. 법적성질
(1) 반사적 이익설
(2) 공권설
(3) 보호이익설
3. 내용
(1) 보통사용의 내용과 범위
(2) 소극적 권리
4. 한계
(1) 법령 등에 의한 한계
(2) 경찰상의 한계
(3) 본질상 한계
(4) 목적에 의한 한계
5. 사용료 (무상이 원칙)
6. 인접주민의 일반사용
(1) 의의 및 인정근거
(2) 법적 성질
(3) 요건
(4) 내용
Ⅲ 특별사용
1. 허가사용
(1) 의의
(2) 성질
(3) 허가사용의 형태
(4) 허가사용과 부담
2. 특허사용
(1) 의의
(2) 특허행위의 성질
(3) 특허사용의 형태
(4) 내용
(5) 특허사용관계의 종료
3. 관습상 특별사용
(1) 의의
(2) 관습상의 공물사용권
4. 계약에 의한 사용
(1) 계약에 의한 사용의 가능성
본문내용
1. 공물의 사용관계의 의의
공물의 사용관계라 함은 공물의 사용과 관련해 공물관리자와 사용자 사이에 형성되는 법률관계 (권리의무관계)를 말한다. 공물 중 사용관계가 문제되는 것은 공공용무로가 공용물인데, 공공용물과 공용물은 제공목적이 다름에 따라 사용관계의 내용이 다르다. 다만, 보존공물의 일반적 사용은 문제되지 않는다. 공물의 사용관계는 일반사용과 특별사용 (허가사용, 특허사용 관습법상의 사용, 사법상 계약에 의한 사용)으로 나뉜다.
2. 공물사용의 법률형태
공물의 사용관계는 그의 사용방법을 표준으로 보통사용과 특별사용으로 구분되며 후자는 다시 허가사용·특허사용·관습상의 특별사용 및 계약 (공법상 계약·사법상 계약)에 의한 사용 등으로 구분된다. 다만, 보통사용과 특별사용이 병존하는 경우도 있다.
Ⅱ 일반사용 (자유사용·보통사용)
1. 의의
(1) 개념
공물의 보통사용이란 공물을 특별한 허가·특허 등을 받음이 없이 공물 본래의 목적에 따라 자유로이 사용하는 관계를 말하는 바, 이를 일반사용 또는 자유사용이라고도 한다.
(2) 사례
도로의 통행·자동차로 고속도로(유료도로) 주행·승용차 운전자가 요금을 지불하고 터널(굴)을 이용하는 것, 하천·강·해수욕장에서의 수영, 공원에서의 산책, 관공서 내의 자유로운 통행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공용물인 국립대학 구내의 통행의 경우 일반사용으로 보는 견해와 묵시적 허가사용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