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요약
- 최초 등록일
- 2010.12.18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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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절차법 조문 요약/정리
목차
제1장 총칙
Ⅰ. 목적·정의 및 적용범위
Ⅱ. 행정청의 관할 및 행정응원
Ⅲ. 당사자
Ⅳ. 송달 및 기간·기한의 특례
제2장 처분
Ⅰ. 통칙
1. 처분의 신청
2. 처리기간의 설정·공표
3.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4. 처분의 방식
Ⅱ. 의견제출 및 청문
Ⅲ. 공청회
제3장 신고
제4장 행정상 입법예고
제5장 행정예고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보칙
본문내용
제1장 총칙
Ⅰ. 목적·정의 및 적용범위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리고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Ⅱ. 행정청의 관할 및 행정응원
1. 관할
행정청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안을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행정청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접수 또는 이송받은 후 관할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행정청의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을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행정청이 그 관할을 결정하며,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행정청이 없는 경우에는 각 상급행정청의 협의로 그 관할을 결정한다.
2. 행정응원
행정청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법령등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인원·장비의 부족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③다른 행정청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