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체제에 있어서 이원정부제, 국민대표주의와 국민주권의 원리
- 최초 등록일
- 2010.12.18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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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체제에 있어서 이원정부제
I. 의의
이원정부제라 함은 행정부가 대통령과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되고 대통령과 내각이 각기 집행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헌법에 의해 나누어 가지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현재 존속하는 이원정부제는 프랑스 제5공화국 드골헌법이 있으며 독일 바이마르 헌법의 문제점을 거울삼아 독재화 방지를 위한 규정들을 포함한 형태이다.
국민대표주의와 국민주권의 원리
I. 의의
주권자인 국민이 주권을 직접 행사하는 직접민주정치는 현대국가에서는 채택할 수 없는 제도가 되고 말았다. 따라서 부득이 대표민주제를 시행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근대적 의미의 국민대표의 개념은 대표의 의사가 국민의 의사로 인식되며 직무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구속 없이 독립됨을 의미한다. 이처럼 국민대표주의와 국민주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목차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체제에 있어서 이원정부제
I. 의의
II. 형태
1. 잠재적 이원정부제
2. 현실적 이원정부제
III. 현실적 이원정부제 하의 실권
IV. 대통령의 권한
V. 결정권자로서의 국민
국민대표주의와 국민주권의 원리
I. 의의
II.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
1. 형식적(nation) 국민주권론
2. 실질적(peuple) 국민주권론
III. 국민대표주의의 법적 성격
1. 정치적 대표설
2. 법정 대표설
3. 헌법적 대표설
IV. 국민과 대표와의 관계
1. 형식적 국민주권론의 입장
2. 실질적 국민주권론의 입장
V. 현대적 의의
본문내용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체제에 있어서 이원정부제
I. 의의
이원정부제라 함은 행정부가 대통령과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되고 대통령과 내각이 각기 집행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헌법에 의해 나누어 가지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현재 존속하는 이원정부제는 프랑스 제5공화국 드골헌법이 있으며 독일 바이마르 헌법의 문제점을 거울삼아 독재화 방지를 위한 규정들을 포함한 형태이다.
국민대표주의와 국민주권의 원리
I. 의의
주권자인 국민이 주권을 직접 행사하는 직접민주정치는 현대국가에서는 채택할 수 없는 제도가 되고 말았다. 따라서 부득이 대표민주제를 시행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근대적 의미의 국민대표의 개념은 대표의 의사가 국민의 의사로 인식되며 직무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구속 없이 독립됨을 의미한다. 이처럼 국민대표주의와 국민주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참고 자료
김철수 학설 판례 헌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