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요약정리
- 최초 등록일
- 2010.11.21
- 최종 저작일
- 2010.02
- 2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소개글
민법 요약정리
목차
없음
본문내용
1-실질적 의의의 민법은 일반사인의 생활관계에 적용되는 실체법을 의미하며, 민법전.민법특별법.민법부속법률.공법관계법령.조약 등 다양한 법의 형식으로 존재한다. 형식적 의의의 민법은 1960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민법전을 말한다.
2-제1조의 의의 : 실질적 의의의 민법의 종류와 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1)법원으로서 성문법 이외에 불문법도 인정하지만, 불문법보다 성문법이 우선한다.
2)불문법으로서는 관습법과 조리만을 인정한다.
3)불문법 간에는 관습법이 먼저 적용되고, 조리는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3-제185조와의 구별
제1조의 법률은 성문법을 의미하마르로 명령.규칙이 포함되지만,제185조의 법률은 형식적 의의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명령.규칙을 포함하지 않는다.
4-헙법재판소의 결정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므로, 그 결정내용이 민법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민법의 법원으로 된다.
5-판례의 법원성의 인정여부
학설이 대립하나, 판례의 법원성을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6-관습법은 바로 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며 이에 반하여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치는 것이다.
7-신의칙, 권리남용금지원칙 등이 공공복리의 실천원리로서 기능하며, 근대민법의 3대원리(소유권절대,계약자유,과실책임의 원칙)의 수정내지 제한 원리로 기능한다.
8-민법은 부칙 제2조 본문에서 “본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본법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고하여,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칙 제2조 단서에서 “그러나 이미 구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실질적으로는 불소급의 원칙을 채택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