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최초 등록일
- 2010.11.07
- 최종 저작일
-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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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목차
1. 자치사무
2. 위임사무
3.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실익
본문내용
1. 자치사무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에 속하는 사무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하는 사무로서 법령상 국가사무가 아닌 것을 의미한다.
(예, 지방세, 분담금의 부과징수, 학교․도서관의 설치․관리, 수도사업)
(1) 필요사무(의도적 자치사무)
법령에 의하여 그 시행이 의무 지어진 자치사무를 말한다.이러한 사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결정재량은 없고 선택재량만 가질 뿐이다.
(2) 수의사무(임의적 자치사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시행 여부를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자치사무를 말한다. 이러한 사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결정재량 및 선택재량이 있다.
2. 위임사무
(1) 단체위임사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아 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단체위임사무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상의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요하며, 그 소요경비도 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방자치법 제132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