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대사 내용
- 최초 등록일
- 2010.10.03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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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앙의 변법
진시황이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할 당시의 배경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도읍을 함양으로 정한다.
진나라에서 가장 입지조건이 좋은 곳으로 함양 만한 곳이 없다. 산을 뒤로하고 강을 마주하고 있어 철옹성과 같은 형세를 취하고 있다. 오늘 마땅히 함양으로 천도하여 왕업을 영원히 정하도록 한다.
2. 나라의 행정구역은 모두 현(縣)으로 나눈다.
진나라 땅의 촌과 진은 모두 한 곳으로 통합하여 현을 세운다. 매 현마다 영승 일 인을 두고 새로운 법의 시행을 감독하게 한다. 자기의 직무에 충실하지 못하는 영승은 그 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한다
3. 황무지를 개간한다.
모든 교외의 황무지는 개간하여 그 전답을 넓힌다. 거마가 다녀야만 하는 도로와 전답사이의 밭고랑을 제외한 모든 땅은 부근에 사는 거민들로 하여금 개간하여 전답으로 만들어야한다. 곡식이 익을 때를 기다려 땅의 넓이에 따라 조세를 징수한다. 여섯 자를 일보라 하고 사방 240보의 거리를 재어 일무라 한다. 전답의 넓이를 6자 이상 속여 보고할 때는 해당되는 전답은 몰수하여 관아에 귀속시킨다.
4. 부세(賦稅)를 정한다.
모든 세금은 전답의 넓이에 기준하여 부과한다. 기존의 십일조(十一租) 제도인 정전제(井田制)를 폐지한다. 나라의 모든 토지는 관가에 속하며 백성들은 단 한 뼘의 땅이라도 사사로이 소유해서는 안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