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법원참관기
- 최초 등록일
- 2002.05.30
- 최종 저작일
-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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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사건을 사건번호와 함께 진행상황을 적은 것입니다. 법원 참관기 쓰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목차
1.들어가며
2. 소액심판
3.민사단독
4.민사합의
5.마치면서
본문내용
소액단독사건
일 자 : 2002년 5월24일
장 소 : 서부지원 민사법정 409호
법 관 : 양태열
재 판 부 : 민사13단독
사건번호 : 2002 가소 14843
원 고 : 이상희
피 고 : 이영재
재판관이 원고와 피고를 모두 부르고, 원고와 피고가 각각의 자리에 서자 재판이 진행되었다. 재판관이 피고에게 590만원을 빌린 사실이 있는가를 물었고, 피고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갚을 수 없다고 했다.
재판관은 한달에 59만원씩 10달로 나누어 갚는 것이 어떠냐고 했다.
말일에 59만원씩 변제하고 만약 한번이라도 이를 어긴다면 이 분할 약정은 무효가 되며, 피고는 2002년 5월 24일부터 이자 25%를 가산하여 즉시 변제해야 한다고 명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했다. 그런데, 피고가 이것도 힘들다면서 더 나누어 갚았으면 좋겠다고 하자, 자판관은 피고의 직업과 수입을 물어보았는데, 수입이 일정치 않고, 그 마저도 적어 이러한 것을 참작하여 원고에게 더 나누어 내도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원고는 괜찮다고 하여 30만원씩 19개월로 변제하고 마지막 달에는 20만원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 또한 처음과 마찬가지로 한번이라도 어기면 이 약정은 무효이며, 5월 24일부터 이자 25%를 가산하여 일시불로 변제해야 한다고 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