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세원칙
- 최초 등록일
- 2010.07.07
- 최종 저작일
-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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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득세 과세원칙
과세원칙이란 과세요건 또는 조세의 부과징수절차 등을 조세실정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에 있어 전제조건이 되는 입법상의 원칙을 말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원칙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열거주의 과세원칙(소득원천설)
(가) 원칙 : 열거주의(소득원천설)
부동산임대ㆍ사업ㆍ근로ㆍ기타소득ㆍ연금 등은 법에 열거된 소득만을 과세하는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채택
목차
제2절 소득세 과세원칙
제3절 소득세법 총칙
[ 1 ] 납세의무자
1. 납세의무자의 정의
2. 납세의무자별 납세의무의 범위
3. 납세의무의 특례
[ 2 ] 과세기간과 납세지
1. 과세기간
2. 납세지
[ 3 ] 소득세 계산구조
1. 과세방법
본문내용
제3절 소득세법 총칙
[ 1 ] 납세의무자
1. 납세의무자의 정의
(1) 의의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원칙적으로 자연인인‘개인’이다.
①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② 거주자가 아닌 자(비거주자)로서 국내에 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③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
④ 원천징수의무자(본래의 납세의무자와 달리 징수의 편의와 조세의 확보를 위하여 협력할 의무를 지고 있음)
-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의 판단은 지급받는 소득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원천징수의무는 지급자가 개인인 경우는 물론 법인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별하므로 원칙적으로 국적과는 관계가 없다. 다만, 주한외교관과 그 가족 등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지에 불구하고 비거주자로 본다.
(가) 주소에 의한 구분
1) 주소의 개념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2) 국내에 주소 등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작업을 가진 때
②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3)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①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다만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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