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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취득자료] 법인세 수입배당금의 입금불산입과 gross-up에 대해서 조사해보세요.

김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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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8.31
최종 저작일
2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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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취득자료] 법인세 수입배당금의 입금불산입과 gross-up에 대해서 조사해보세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중과세조정제도
2. 법인주주 이중과세 조정방법(법인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업)
3. 개인주주 이중과세 조정방법(Gross-up 제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을 운영하는 것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 사업을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사업을 추진한다는 실질은 동일하나 세법적 측면에서는 크게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법인을 운영하게 되면 법인이 가득한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인의 당기순이익에서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하게 되면 소득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반면에 개인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 일부 세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동일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으로 운영할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세법학Ⅰ (상경사, 정정운, 2016)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8조의 3
소득세법 제56조
김준상
판매자 유형Diamond개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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