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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납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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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7.01
최종 저작일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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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0장 종합소득 납세절차
제1절 과세기간 중도의 납세절차
제2절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제11장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제1절 의의
제2절 근로장려금의 산정 및 환급

본문내용

제10장 종합소득 납세절차

제1절 과세기간 중도의 납세절차

1. 의의

- 원칙 : 1/1 ∼ 12/31 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부과ㆍ징수
- 그러나 과세기간 진행 중에도 중간예납, 예정신고납부, 수시부과제도가 있다.
- 과세기간 중 부과의 취지
① 조세채권의 일실을 미연에 방지/ 세수 조기확보/ 조세부담을 시간적으로 분산
② 조세의 경기조절기능 강화

2. 중간예납

(1) 중간예납의 의의

개인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1년간의 소득실적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1년간의 소득세를 일시에 납부하게 되면 납세자는 일시에 많은 자금부담을 갖게 된다.
따라서 과세기간 중에 1월부터 6월분에 해당되는 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소득세 부담과 조세에 대한 저항감을 완화하고, 조세수입이 특정시기에 편중되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가 중간예납제도이다.

(2) 소득세 중간예납 납세의무자

(가) 납세의무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 따라서 퇴직소득ㆍ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중간예납의 납세의무가 없다.

(나)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자

① 당해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한 자
② 이자ㆍ배당ㆍ근로ㆍ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자
③ 사업소득 중 속기ㆍ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무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
④ 부동산임대ㆍ사업소득자로서 휴ㆍ폐업 등으로 수시부과 결정을 받은 자
⑤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저술가ㆍ화가ㆍ배우ㆍ가수ㆍ영화감독ㆍ연출가ㆍ촬영사 등 자영예술가와 직업선수ㆍ코치ㆍ심판 등 자영경기업
⑥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ㆍ증권매매의 권유ㆍ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ㆍ권장수당ㆍ집금수당 등을 받는 자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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