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총론] 특례제척기간의 적용범위
- 최초 등록일
- 2021.01.20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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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세법총론] 특례제척기간의 적용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특례제척기간의 필요성
1) 재처분을 폭넓게 허용하는 소송구조
2) 통상제척기간과 재처분 사이의 충돌
2. 판결 확정 이후 재처분이 가능한 범위
1) 절차적 위법이 문제되는 경우 재처분
2) 과세단위가 다른 경우의 재처분
3) 과세단위가 같은 경우의 재처분
4) 요약
3. 특례제척기간에서 허용되는 재처분의 범위
1) 제약으로서의 통상제척기간의 존재이유
2) 절차적 위법이 문제되는 경우 재처분
3) 과세단위가 다른 경우의 재처분
4) 과세단위가 같은 경우의 재처분
4. 특례제척기간의 적용범위에 대한 기타 쟁점
본문내용
I. 특례제척기간의 필요성
1. 재처분을 폭넓게 허용하는 소송구조
우리 조세소송에서의 소송물은 흔히 ‘총액주의’라는 말로 설명된다. 이는 법원이 판단하는 대상이 개개의 위법사유가 아닌 위법성 일반이며, 객관적으로 어떠한 세액이 정당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그 판단이 좌우된다는 뜻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밀어붙이면, 과세관청이 예를 들어 1억원의 세액을 부과처분 하였다고 할 때, 애초에 처분시에 내세운 이유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세액이 부과되어야 함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정당한 이유를 납득시킬 수 있다면 법원은 해당 처분을 취소할 이유가 없게 된다. 즉, 소송 내에서 과세관청은 얼마든지 처분의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소송에서 이렇게 자신이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내놓아 처분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대신, 판결이 확정되면 더는 해당 세액에 대하여 다툴 수는 없게 된다. 판결의 대상인 소송물이 해당 세액의 정당성 그 자체였기 때문에, 선행처분이 후행처분을 구속하는 기판력의 대상도 세액의 정당성 자체가 되는 탓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