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모녀살인사건
- 최초 등록일
- 2010.05.21
- 최종 저작일
-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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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치과의사모녀살인사건에 대한 간단한 조사내용입니다.
목차
1) 사건 개요
2) 재판 과정
2. 연소공학적인 측면
3. 결론
본문내용
치과 의사 모녀 살인 사건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미해결 살인 사건이다. 만 7년 8개월 동안 사형(1심, 96년 2월)-무죄(2심, 96년 9월)-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대법원 상고심, 98년 11월)-무죄(고법 파기 환송심, 2001년 2월)-무죄(대법원 재상고심, 2003년 2월)등으로 여러 번 판결이 바뀌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법체계와 낙후된 법의학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을 뿐 아니라, 사형 제도의 존폐에 대한 논란까지 불러 일으켰던 사건 중이 하나이다.
1) 사건 개요
1995년 6월 12일 서울특별시 불광동 모 아파트 ○○○씨 가족의 집에서 흰 연기가 새어나오자, 인근주민이 바퀴벌레 약을 뿌리는 줄 알고 경비실에 항의했다. 경비원 조 모씨가 인터폰으로 연락을 해도 대답이 없자, 오전 9시 7분경 철제 방범창을 뜯어내고 내부를 살폈다. 그제야 화재 때문에 연기가 발생한 것을 발견한 경비원이 소방서에 신고하였고, 오전 9시 30분경에 도착한 소방관들은 10여 분만에 불을 껐다. 소방관들은 현장을 살펴보다가 치과 의사였던 부인 (당시 31세)과 딸(당시 2세)이 죽은 채 욕조에 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남편(당시 33세)은 외과 의원을 개원하는 날이었고, 당시에는 출근한 상태였다. 화재는 안방의 장롱에서 시작되었으며 장롱 등만 태웠을 뿐 크게 번지지 않은 상태였다. 훗날 이 화재는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2) 재판 과정
남편은 아내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1995년 9월 2일 구속되었다. 검찰 측의 주장은 남편이 출근하기 전인 오전 7시 이전에 아내와 딸을 살해하고 범행 시간을 은폐하기 위해 욕조에 뜨거운 물을 받아서 시신을 물에 담근 다음, 서서히 불이 타도록 장롱에 불을 지르고 출근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남편이 출근한 7시 이후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목격자도 없고 지문, 혈흔 등 직접 증거가 될 만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결국 이 사건은 실제 사망 사건이 언제인지, 불은 언제 질렀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참고 자료
http://org.catholic.or.kr/chrc/fr-2.htm
http://ko.wikipedia.org/wiki/%EC%B9%98%EA%B3%BC_%EC%9D%98%EC%82%AC_%EB%AA%A8%EB%85%80_%EC%82%B4%EC%9D%B8_%EC%82%AC%EA%B1%B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