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모녀살해사건 판례
- 최초 등록일
- 2001.03.21
- 최종 저작일
- 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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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치과의사 모녀살해사건 판례에 대한 리포트
목차
한국판 OJ심슨 사건이라 불리는 이도행<치과의사 모녀 살해사건>씨의 고법, 대법원 판결 및 2월 17일에 있었던 고법 파기 환송심까지의 판결문 수록...
본문내용
대법원이 유죄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뒤 2년개월여를 끌어온 [치과의사 모녀살해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이도행(39)씨에게 또다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이 아침에 어떤 국을 먹었는지, 숨진 부인 최수희씨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샤워를 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정황증거는 그대로 인정할 수 없고 이와 관련해 피고인이 임의성을 부인하는 경찰진술조서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증거는 모두 나름대로 탄핵돼 증거가치가 상당부분 감쇄된 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다수 발견된다]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95년 6월 12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아파트에서 아내와 딸을 살해하고 사체를 욕조에 옮겨놓은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같은해 9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살인죄 등이 적용돼 사형이 선고됐으나 98년 항소심에서 무죄, 같은해 상고심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되는 반전을 거듭했다.
검찰은 이번 판결직후 다시 상고할 것이라고 밝혀 6년여를 끌어온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