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판례
- 최초 등록일
- 2010.05.06
- 최종 저작일
- 2009.10
- 7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실제 간호판례사례와 판결요지, 그에따른 나의 생각들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목차
1.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도366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 판결 요지
★ 나의 판결과 그에 따른 이유
2. 대법원 2007.9.20. 선고 2006도294 판결 【의료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
★ 판결 요지
★ 나의 판결과 그에 따른 이유
3. 대법원 1991.5.10. 선고 91다5396 판결 【손해배상(기)】
★ 판결 요지
★ 나의 판결과 그에 따른 이유
4. 대법원 1992.4.28. 선고 91도134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 판결 요지
★ 나의 판결과 그에 따른 이유
5. 대법원 1994.4.26. 선고 92도3283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 판결 요지
★ 나의 판결과 그에 따른 이유
본문내용
1.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도366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 이 사건 피해자(여, 70세)가 1999. 12. 3. 뇌출혈 증세로 부산 백병원에 입원하여 뇌실외배액술 등의 수술을 받은 다음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9. 일반병실로 옮겨졌는데, 피해자의 몸에는 수술 직후부터 대퇴부 정맥에 주사침을 통하여 수액을 공급하기 위한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고 머리에는 뇌실 삼출액(삼출액)을 배출하기 위한 튜브(뇌실외배액관)가 연결되어 있었던 사실, 위 병원 신경외과 전공의인 피고인은 수술 직후 피해자의 주치의로 선정되었고 위 병원 간호사들은 피고인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계속하여 대퇴부 정맥에 연결된 튜브를 통하여 항생제, 소염진통제 등의 주사액을 투여하였지만 별다른 부작용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1999. 12. 10. 종전 처방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항생제, 소염진통제 등을 정맥에 투여할 것을 당직간호사에게 지시하였는데, 위 병원의 책임간호사인 원심 공동피고인 1(경력 7년)은 신경외과 간호실습을 하고 있던 원심 공동피고인 2(간호학과 3학년)를 병실에 대동하고 가서 그에게 주사기를 주면서 피해자의 정맥에 주사하라고 지시하고 자신은 그 병실의 다른 환자에게 주사를 하는 사이에 원심 공동피고인 2가 뇌실외배액관을 대퇴부 정맥에 연결된 튜브로 착각하여 그 곳에 주사액을 주입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즉시 이를 제지한 다음 직접 나머지 주사액을 대퇴부 정맥에 연결된 튜브에 주입하였지만 피해자는 뇌압상승에 의한 호흡중추마비로 같은 날 사망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처방과 지시에 따라 수술 직후부터 계속하여 항생제, 진통소염제 등의 주사액이 간호사들에 의하여 피해자의 대퇴부 정맥에 연결된 튜브를 통하여 투여되어 왔으므로 사고 당일 주사행위 자체에 특별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입회하지 않더라도 간호사가 주사의 부위 및 방법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킬 만한 사정도 없었던 점, 신체에 직접 주사하여 주사액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대퇴부정맥에 연결된 튜브를 통하여 주사액을 주입하는 행위는 투약행위에 가깝다는 점,
참고 자료
간호판례사례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