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 - 간호관련 판례 분석 및 해결방안
- 최초 등록일
- 2023.12.17
- 최종 저작일
-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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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관리 - 간호관련 판례 분석 및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판례 선정
2. 사실관계 파악
3. 판례내용 분석
4. 관련법규(의료법) 및 근거(판례 등) 확인
5. 근본원인 파악 및 분석
6. 예방, 개선, 해결 방안 제시
본문내용
■ 관런법규
1. 형법 제 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민법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 현행 의료법의 간호 관련 규정은 간호사 및 간호에 대한 일반적 사항을 정하고 있을 뿐, 법 규정이 추상적이고 제한적이어서 간호업무의 범위와 간호사의 법적 책임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711, 판결]
【판시사항】
[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요추 척추후궁절제 수술도중에 수술용 메스가 부러지자 담당의사가 부러진 메스조각을 찾아 제거 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무리하게 제거할 경우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부 러진 메스조각을 그대로 둔 채 수술부위를 봉합한 경우, 담당의사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
2.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도3292, 판결]
【판시사항】
[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내과의사가 신경과 전문의에 대한 협의진료 결과와 환자에 대한 진료 경과 등을 신뢰하여 뇌혈관 계통 질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내과 영역의 진료 행위를 계속하다가 환자의 뇌지주막하 출혈을 발견하지 못하여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 내과의사의 업무상과실을 부정한 사례
참고 자료
https://www.law.go.kr/precInfoP.do?evtNo=2006%EB%8F%84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