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 최초 등록일
- 2010.04.13
- 최종 저작일
-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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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간단한 판례와 충분한 개념설명이 있습니다
레포트 쓰실떄나 참고용으로 좋습니다.
목차
주제 :行政法의 一般原則
Ⅰ.行政法의 一般原則
(1) 意義
(2) 種類 및 根據
(3) 違反의 效果
Ⅱ. 行政의 自己拘束의 原則
(1) 意義
(2) 自己拘束의 原則 및 機能
(3) 根據
(4) 構成要件
(5) 原則違反하는 效果
Ⅲ. 比例의 原則(=過剩禁止의 原則)
(1). 意義
(2) 根據
(3) 內容
(4) 適用領域
(5) 原則違反의 效果
Ⅳ. 信賴保護의 原則
(1) 意義
(2) 信賴保護原則의 根據
(3) 要件
(4) 適用領域
(5) 保護의 內用
Ⅴ. 不當結付 禁止의 原則
(1) 依倚
(2) 根據
(3) 效果
(4)適用領域
본문내용
Ⅰ.行政法의 一般原則
(1) 意義 : 법적 공동체로서의 인간단체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윤리적 최소한의 원칙을 일반원칙이라고 부른다. 기본적으로 정의의 원칙을 말하며 , 실정법인식의 기준이 된다. 일반법원칙이 성문의 법규는 아니라고 하여도 모든 질서가 지향해야 할 윤리적 기초이기 때문에 일반법원칙은 기본적인 법규범으로서 법원의 성격을 갖는다. 일반법원칙의 행정법에서 표현이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다.
(2) 種類 및 根據 : 행정법의 일반원리로는 신뢰보호비례평등 및 신의성실의 원리 등이 있으며, 그 법적 근거는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우나 헌법상의 기본원리, 법의 일반원리와 조리상의 원칙 등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3) 違反의 效果 : 행정법의 일반원리에 위반한 행정행위는 부당한 것에 그치지 않고 위법한 행정행위가 되어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된다.
Ⅱ. 行政의 自己拘束의 原則
(1) 意義 :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란 행정청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제3자에게 한 것과 동일한 경정을 상대방에게도 하도록 구속을 받는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면 행정청은 스스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기준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탈할수 없다는 원칙이 바로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다 .
Ⅴ. 不當結付 禁止의 原則
(1) 依倚
행정작용과 사인이 부담하는 반대급부는 부당한 내적인 관련을 가져서는 아니 되고 또한 부당하게 상호 결부되어서도 아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리고 부당결부금지가 발전과정상 공법상 계약이나 부관의 한계에 과한 법명제로 출발한 것이지만, 이제 ‘모든 행정작용에 있어 그와 실질적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해 국민의 권리 ,이익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으로 그 규범내용이 일반화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이 견해는 비례의 원칙의 내용 중 적합성의 원리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 이 견해는 비례원칙의 내용 중 적합성의 원칙이라고 정의 하고, 그 예로 국세징수법상 인허가의 제한이 비례원칙에 비추어 타당한가를 검토한다.
(2) 根據
1) 이론적 근거 : 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의 예측가능성, 법적 안정성, 인권의 존중
2) 실정법적 근거 : 헌법 제37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3) 效果
부당결부금지원칙은 헌법상 법치주의와 자의금지의 원칙에서 도출되는 것이므로 이에 위반한 행위는 위헌ㆍ위법이 된다. 따라서 부당결부금지원칙을 위반한 법률은 헌법소원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행정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