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하자재량]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최초 등록일
- 2002.04.29
- 최종 저작일
- 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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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설
1)의 의
2)이론의 발전과정
Ⅱ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여부
1)학설
2)판례
Ⅲ 법적 성격
Ⅳ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내용과 성립요건
1)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내용
2)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성립요건
Ⅴ 행정구제
1)취소소송
2)의무이행심판
3)불행위위법확인소송
본문내용
1)의 의
법규가 법을 집행.적용하는 행정청에게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하여도 행정청은 법규가 인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하자없는 재량권을 행사해야 할 의무를 지며, 개인은 그 한도에서 그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 바, 이러한 유형의 공권을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Anspruch auf fehlerfreie Ermessensausubung)이라 한다. 이러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광의로는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의 하자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형식적 권리"를 말하며, 협의로는 "행정청이 결정재량권이 부인되어 있고, 선택재량권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하자없는 재량권행사청구권을 말한다"고 보고 있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대한 유력설로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광의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재량한계론(재량권의 남용과 일탈)을 바탕으로 한, 실체적인 면에서의 권리구제가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따로이 인정하여야 할 법적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협의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