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여부
- 최초 등록일
- 2020.05.15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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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독자성 인정여부
(1) 학설
(2) 판례
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범위
(1) 행위의 성질-수익적 행위, 부담적 행위
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성립요건
(1) 행정청의 의무의 존재(강행법규성)
(2) 특정 내용의 처분을 할 의무를 뜻하는 것은 아님
본문내용
1) 부정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별도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로서,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재량의 하자란 결국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를 뜻하므로 그로 인한 권익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실체와 관련시켜 권리구제를 인정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형식적 권리를 따로 인정할 법적 실익이 없다고 한다.
또한 실체적 권리의 침해가 없는데도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라는 추상적, 형식적 권리의 침해만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하면 원고적격을 부당하게 넓혀 민중소송(자신의 권리침해와 무관하게 제기하는 소송)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2) 긍정설(다수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재량권이 인정되는..
<중 략>
참고 자료
써니 행정법 총론 박준철 편저 도서출판 지금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