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견학
- 최초 등록일
- 2009.12.22
- 최종 저작일
- 2009.11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민사소송법 레포트로 쓴 법정 견학문입니다.
교수님께서 자신의 느낌 위주로 쓰라고 하셔서 느낌 위주로 썼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소송진행과정
(1) 2008가합14862 사건
(2) 2008가합10488, 2008가합15827사건
2. 민사소송절차
3. 방청했을 때의 느낌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금까지 법원에 가 본적은 총 세 번이다. 처음 갔을 때는 형사소송을 방청했는데, 그때는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연기되는 바람에 방청을 하지 못했다. 두 번째로 갔을 때는 월요일이라 일찍 재판이 끝나버려 방청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1월 11일에 공덕에 있는 서울서부지법에 가서 재판을 방청하게 되었다. 재판을 5분 늦게 방청하게 되어 휴정 전후의 사건이 같은 사건이 맞는지 확신이 들지는 않지만 재판의 내용으로 비추어 보아 서로 다른 사건인 것으로 보인다. 휴정 전의 사건은 사건번호는 2008가합14862이고, 용역비에 관한 사건이었다. 원고는 주식회사 에이원네트웍스이고, 피고는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다. 11월 11일은 7월 17일의 조정기일과 5회의 변론준비기일을 거친 첫 변론기일이었다. 휴정 후의 사건은 사건번호는 2008가합10488과 2008가합15827이고, 전자는 손해배상에 관한 사안이고, 후자는 소유권말소등기에 관한 사안이었다. 원고는 두 사건 다 이숙진 외 4명이고, 피고는 두 사건 다 김용철 외 2명이다. 원고가 피고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사건을 접수 받아 배정할 때 관련 사건이라 같은 부서에 배정해 준 모양이었다. 8회의 변론기일을 거쳤으며, 이날이 9회째의 변론기일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2008가합10488사건의 경우 2회 거쳤다.
Ⅱ. 본론
1. 소송진행과정
(1) 2008가합14862 사건
조금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재판이 시작하고 5분 뒤에 법정에 들어갔다. 내가 들어갔을 때는 증인심문 중이었는데, 수감된 자가 증인이었다. 원고 측 변호사가 증인에게 사실관계에 대해 질문을 하면 증인은 그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분위기는 상당히 엄숙했다. 이후 판사가 감정인을 누구로 할 것인지를 물었는데 원고가 추천한 자와 피고가 추천한 자가 달랐다. 이에 누가 감정인으로 적합할지에 대해 원고 측과 피고 측에서 의견을 각기 제시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