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 종결
- 최초 등록일
- 2009.10.23
- 최종 저작일
-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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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서
수사는 범죄의 혐의 유무를 밝혀 공소를 제기, 유지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수사절차는 공소를 제기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피의사건이 해명되었을 때 종결된다. 즉, 검사는 범죄사실이 명백하게 되었거나 또는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수사를 종결한다. 그러나 수사를 종결하였다고 하여 그 이후에는 절대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공소를 제기한 후에도 검사는 공소유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를 할 수 있고, 불기소 처분을 한 때에도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 이는 불기소처분에는 확정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보조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사의 종결은 검사만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사의 종결에 관하여 공소제기, 불기소처분 및 임의송치, 이에대한 검사의 처분통고 및 불복에 관한 절차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공소제기후의 수사에 관한 견해대립과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검토해보아야 한다.
목차
Ⅰ.서
Ⅱ. 검사의 사건처리
1.공소의 제기
2.불기소처분
Ⅲ.검사의 처분통고
Ⅳ.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1.재정신청
2.항고, 재항고
3.헌법소원
Ⅴ.고소제기후의 수사
1.공소제기후의 강제수사
2.공소제기후의 임의수사
본문내용
Ⅰ.서
수사는 범죄의 혐의 유무를 밝혀 공소를 제기, 유지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수사절차는 공소를 제기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피의사건이 해명되었을 때 종결된다. 즉, 검사는 범죄사실이 명백하게 되었거나 또는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수사를 종결한다. 그러나 수사를 종결하였다고 하여 그 이후에는 절대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공소를 제기한 후에도 검사는 공소유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를 할 수 있고, 불기소 처분을 한 때에도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 이는 불기소처분에는 확정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보조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사의 종결은 검사만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사의 종결에 관하여 공소제기, 불기소처분 및 임의송치, 이에대한 검사의 처분통고 및 불복에 관한 절차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공소제기후의 수사에 관한 견해대립과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검토해보아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