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찬성
- 최초 등록일
- 2009.10.06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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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낙태찬성 토론
목차
낙태에 관한 반대 입장
낙태 찬성
본문내용
낙태에 관한 반대 입장 >>
- 박준용, 이정훈, 최영현, 이유나 -
낙태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태아도 인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법학에서 태아가 사람인가, 아닌가는 최고 상위법인 헌법(憲法)에 의하여 판단되어 집니다.
물론 우리 헌법에서 태아가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생명권에 관한 직접적인 명문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라는 명문 조항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태아가 `인간`에 속하는가는 판례와 학설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잉태된 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회임된 태아는 새로운 존재와 인격의 근원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므로 그 자신이 이를 인식하고 있던지 또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함이 헌법 아래에서 국민 일반이 지니는 건전한 도의적 감정과 합치되는 바이다."
학설(學說) 역시 태아가 사람이라는 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수태(受胎)로써 시작되는 것이라면 태아도 생명권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서울대학교 헌법학 권영성교수).
"기본권능력은 민법상의 권리능력보다도 광범위하여 사자(死者)와 태아(胎兒)에게도 기본권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서울대학교 헌법학 김철수교수).
"생명권이 보호되는 헌법질서 내에서는 이른바 `보호가치 없는 생명`,`생명가치 없는 생명`이라는 개념이 정책결정의 동인(動因)이 되어서는 안된다" (연세대학교 헌법학 허영교수)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판례와 학설은 모두 `태아가 사람이다`라는 데에 일치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1985년 대법원은 낙태된 태아가 살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여 죽게 한 의사를 형사 처벌하면서, 법적으로 보호하는 인간의 생명 범주에 태아를 포함 했습니다.
낙태 수술 하는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보통 집게 같은 걸 넣어서 팔이며 다리며 집히는 데로 집어서 꺼내는데 그 집게가 자궁 속으로 들어 갈 때 아이의 표정을 보신분이라면 정말 왜 그렇게 낙태를 반대 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그 외에도 아이를 먼저 약물로 죽이는 것도 있는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