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거래
- 최초 등록일
- 2009.06.16
- 최종 저작일
-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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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레포트
부가가치세의 과세거래의 과세거래에 관한 요약 정리
목차
1.재화의 공급
2.용역의 공급
3. 재화의 수입
4. 거래시기
5. 재화와 용역의 거래 장소
본문내용
1.재화의 공급
(1)재화의 실질공급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 하는 것
○매매계약에 의한 인도,양도: 현금판매.회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 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
○가공계약에 의한 인도: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 도 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
○교환계약에 의한 인도,양도: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 받거나 용역을 제공 받는 교환 계약
○기타 원인에 의한 인되양도: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
☆재화의 가공계약
1.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2.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른 공매(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재화의 간주공급
○자가공급
1.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것(면세전용)
2.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사용하거나 그 유지를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생산 또는 취득시 매입세액불공제된 것은 제외
3.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직매장 등)에 반출하는 경우→총괄납부승인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제도의 승인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