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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당사자 능력

*유*
최초 등록일
2009.06.09
최종 저작일
2008.06
7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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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합의 당사자 능력과 관련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序
Ⅱ. 민법상의 조합
1. 의의
2. 조합의 재산 출자
(1) 합유, 준합유
(2) 합유물의 처분, 변경, 관리
(3) 조합의 채무
3. 조합의 모습
Ⅲ. 조합의 당사자 능력
1. 긍정설
2. 부정설
3.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방법
(1)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
(2) 법령상 소송대리
1) 다수설
2) 소수설

본문내용

Ⅰ. 序

조합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조합원 전원이 소송수행해야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므로 매우 불편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그 불편함을 해소하는 대책으로 조합명의로 소송수행하는 방법과 조합의 엄무집행조합원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소송대리의 방법, 선정당사 제도의 이용방법, 임의적 소송담당에 의한 방법등이 논의 되고 있다.
이에 본인은 조합의 당사자능력이라는 주제로 먼저 조합에 관하여 살펴보고, 조합의 당사능력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Ⅱ. 민법상의 조합

1. 의의
민법에서 조합은 민법 703조에서 724조에 근거하여 조합계약이라는 형태로 2인 이상이 상호출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
하여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공동 경영할 것을 약정 ․ 계약함으로써 성립하는 쌍무, 유상, 낙성, 불요식 계약이다. 조합계약에 의해 성립이 되어,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적 성질을 가진 법률관계로 본다. 이때 목적에는 제한이 없으며 영리사업에 한하지 않는다. 다만 공동사업임을 요하므로 이익은 전원이 공동하게 나누어야 한다. 따라서 1명만이 이익을 보는 사자조합이나 익명조합 일부 조합원이 상대방을 위하여 출자를 하고 그 영업에서 생기는 이익의 분배를 받는 조합.
등은 민법상의 조합이 아니다. 조합관계는 조합원 상호간의 관계일 뿐 조합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조합이라는 독립된 주체로서의 공동체의 존재는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조합의 경우 비법인 사단과의 구분이 어렵다는 점이 있다. 조합은 법인격이 없지만 사단성이 있기에 그 단체성의 강약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조합은 조합당사자들의 계약에 의해서 체결되어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고,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이다. 비법인 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민법상 조합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참고 자료

없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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