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철폐
- 최초 등록일
- 2001.10.17
- 최종 저작일
-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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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과연 국가보안법이란 무엇인가?
본문내용
[성명] 민족통일대축전 남측대표단 16인을 즉각 석방하고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지난 21일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에 참여하고 돌아오던 남측대표단 16명을 공항에서 강제연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들은 현재 국정원과 검찰에 나뉘어져 국가보안법 상의 찬양, 고무죄 위반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공안당국의 이같은 행태는 좋게 발전하고 있는 남북관계에 악영향만을 끼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들의 조속한 석방을 요구한다.
이른바 '각서 위반 파문'과 '방명록 파문'은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민간통일운동진영의 통일논의에서 기인한 문제이다.
분단 56년만의 민족의 만남이니만큼 그 무슨 우여곡절인들 없을 수 있겠는가. 이는 앞으로 민간급 교류의 활성화와 민간통일운동진영의 활발한 토론속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이지 사법당국이 앞장서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며 그렇게 될 수도 없다.
또한 이번 '파문'은 일부 수구언론과 정치인들의 침소봉대가 문제의 본질을 흐리면서 과장
된 문제이다. 이들은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면서 지난날의 분단기득권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어떻게나 남북관계에 훼방을 놓을 궁리만 하여 왔다. 오늘의 '파문'은 그들이 만들어낸 남북관계 흠집내기의 결정판인 것이다.
공안당국은 이들의 놀음에 편승하여 조국통일의 민족사적 대업에 역행하는 길로 나가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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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