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철폐에대한 나의생각
- 최초 등록일
- 2006.07.29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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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가보안법의 기본 개념 -
2.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란
※ 국가보안법 개정 과정과 주요 내용
가. 언론보도를 통해 살펴본 각계각층의 의견
▽국보법의 뿌리와 실태
▽폐지운동 및 근거.
▽일부조항 개정론.
▽대체입법론
▽존치론
▽법무부 및 검찰의 입장
▽신중한 법집행
■ 정치권 동향
나.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
다. 국가보안법 찬성 입장
4. 국가보안법에 나의 생각
참고자료
본문내용
국가보안법은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가질서를 유지하고 간첩과 좌익세력의 활동을 억제하는 나름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모호한 법조문과 지나친 법집행으로 사상범을 양산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그 존폐를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아직까지 논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끝이 없이 팽팽한 국가보안법 존폐에 대한 찬반 입장을 알아보고 나의생각을 기술하였습니다..국보법의 뿌리와 실태=국보법은 1948년 12월 여순사건의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정된 뒤 11차례 개정됐다. 자유당 정권 하에선 국가기밀을 군사정보뿐 아니라 사회․문화정보까지 확대해석해 ꡐ막걸리 국보법ꡑ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4․19 직후 민주당은 인심혹란죄를 없애는 등 법을 대폭 완화했으나, 5․16으로 집권한 군부는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 등을 신설하는 등 국보법 보다 강화된 반공법을 제정했다.
이어 1980년 신군부는 반공법을 폐지하고 통합 국보법을 마련했으나 찬양고무죄 등은 존속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국보법 개폐 논의가 무성했지만 1991년 일부 조항을 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본골격이 유지됐다. ...(중략)
실제로 국가보안법은 남북교류협력법과 거의 모든 법조문에서 근본적으로 충돌하고 있는데,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 왕래 조항은 국가보안법 제6조의 잠입, 탈출과
▶남북교류협력법 제12조 교역 조항과 제19조 반입반출 조항은 국가보안법 제5조 자진지원, 금품수수 조항 및 제9조 편의제공과
▶남북교류협력법 17조 이하 협력사업 조항은 국가보안법 제7조의 찬양고무 및 제8 조의 회합통신 조항과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이런 문제는 남북교류협력법 제27조 내지 29조 등에서 남북왕래, 교류 등의 행위에 대한 독자적인 벌칙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는 사전 승인 없는 남북간의 접촉행위가 단순한 질서범(행정범)으로 평가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국가보안법의 존재를 이미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Daum백과사전
네이버 블로그
동아일보 2004/04/27
http://www.donga.com/news/d_story/society/security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