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의무
- 최초 등록일
- 2001.04.09
- 최종 저작일
-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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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목차례>
I. 개설 2
II.법 규정 2
III.공무원의무의 근거 2
IV. 일반적 의무 2
가. 선서의무 2
나. 성실의무 3
V. 직무상 의무 3
가. 법령준수의무 3
나. 복종의무 3
1. 의의 3
2. 직무명령 3
3. 직무명령의 요건 3
가) 형식적 요건 : 3
나) 실질적요건 3
4. 복종의무의 한계(심사권) 3
(3)결론 4
5. 모순되는 2단계 이상의 직무명령 4
6. 복종의무위반 4
다. 직무전념의무 4
1. 직장의 이탈금지(58조) 4
2. 영리업무종사의 금지(64조) 5
3. 겸직금지의무(64조) 5
4. 영예제한 5
5. 정치운동금지 5
6. 집단행동금지 5
7. 친절공정의무(59조) 5
8. 비밀엄수의무(59조) 6
VI. 신분상의 의무 6
가. 품위유지의무 6
나. 청렴의무 6
다. 기타 6
VII. 공직자 윤리법상의 의무 6
가. 목적 : 6
나. 등록의무자 7
다.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7
※참고문헌 7
본문내용
1. 비밀엄수의무(59조)
가) 내용
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징계사유가 될뿐 아니라 형사상의 피의사실공표죄(형법제126조)나 공무상 비밀누설죄(형법제127조)의 처벌대상이 된다. (국가공무원법69조, 지방공무원법52조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진술가능)
나) 법률의 체계적지위
이러한 비밀엄수의무는 일반법으로서의 국가공무원법의 성격상 개별법령에 의해 개별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법이 우선한다. 이러한 특별법으로서는 군인사법 47조2에 따른 군인복무규율 10조 및 선관위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당법제45조가 이에 해당한다.
다) 의무의 한계
국회에서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 서류의 제출,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유관기관이 서류제출은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 할 수 없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제4조1항, 청주시 정보공개조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