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과 집행기관
- 최초 등록일
- 2008.11.29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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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집행기관이라 함은 “의결기관 또는 의사기관에 대하여 그 의결 또는 의사 결정을 집행하는 기관이나 행정기관 그리고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직무를 가진 국가기관” 을 말한다.
지방자치제에서 지방의회가 의결을 담당하는 의결기관인 반면 지방자치단체장 및 그 산하 소속기관은 정책의 집행 기능을 담당하는 집행기관인 것이다. 즉, 지방의회에서 결정한 정책ㆍ사업ㆍ계획 등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단체장과 그를 보좌하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 등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법인의 의사를 자기 이름으로 집행하게 된다.
이러한 집행기관은 첫째로,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한도 내에서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둘째, 지방적 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그 책임 하에 스스로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내에서 국가공무원의 모든 활동을 통할하며 그들의 행위를 감독․조정하는 종합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목차
Ⅰ.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Ⅱ. 지방자치 단체장
1.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
2.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3. 지방자치단체장의 겸임 제한
4.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대행
Ⅲ. 보 조 기 관
1. 부 단 체 장
2. 행정기구와 공무원
Ⅳ. 소속 및 하부 행정기관
1. 소속 행정기관
2. 하부 행정기관
Ⅴ. 집행기관의 통제
1. 지방의회에 의한 통제
2. 국가나 상위 자치단체의 통제
3. 주민에 의한 통제
Ⅵ. 자치단체장과 관련된 사례 및 시사 문제
본문내용
2.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① 지방행정의 통할대표권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자치사무(고유사무)와 법령에 의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단체ㆍ기관위임사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한다. 또한, 소속 행정기관, 하급 행정기관을 지휘 감독한다.
② 사무의 위임ㆍ위탁권 -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또한 조례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관계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ㆍ단체ㆍ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직원에 대한 임명권 및 제청권 -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임명과 면직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동법 105조) 집행기관이 관할하는 사무의 원활한 관리와 집행을 위하여 집행기관장으로서의 단체장은 “법령과 조례, 그리고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기관과 소속행정기관, 그리고 하부행정기관 및 그 직원을 임면하는 권한을 갖는다. 시․도에 있어서의 부시장․부지사의 임명은 예외가 되겠는데 시․도의 부시장․부지사는 당해 단체장의 제청으로 내무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 113조 3항)
단체장은 또한 이들 기관과 그 직원들을 지휘․감독하게 된다. 이러한 지휘․감독권은 자치단체 직할기관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인정되기도 한다.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이 이에 해당하겠는데 시ㆍ도지사는 국가와 시ㆍ도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그 관할 구역 내의 시ㆍ군ㆍ자치구를 지도ㆍ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